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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리뷰] 9강- 부동산 금융 본문

부동산학 원론

[부동산학원론리뷰] 9강- 부동산 금융

anony mous 2018. 12. 10. 11:23

1. 부동산 금융의 기본원리

 

1-1. 용어

A. 융자율/담보인정 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 융자금/담보부동산의 시장가치 평가액의 비율

B. 융자원금(loan principal): 최초 융자액

C. 융자잔고(loan balance): 융자기간 중 미상환 원금 및 이자

D. 부채감당률/이자보상배율(DebtServiceCoverageRatio:DSCR)

 - 영업연도별 순영업소득(NOI)/융자월부금(DS)의 비율

E. 이자율

 - 명목(계약)이자율: 대출계약 시 약정한 이자율

 - 실질이자율: 오늘의 소비를 절제하여 미래에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도록 하는 최소 요구이자율

F. 이자율의 결정요소

 - 대출자의 자금동원 비용(Cost of Capital, 은행: 예수금이자율+Spread)

 - 다른 경쟁 대출자의 이자율

 - 담보 및 차입자의 신용

 - 대안 투자수익률

 - 인플레이션

 

1-2. 실질이자율(Real Rate)과 명목(계약)이자율(Nominal Rate)

A. 10,000 @10% → 1년 후 11,000, 이 기간 중 인플레 6%→1년 후

이 금액의 실질 구매력?

11,000 ÷ (1.06) = 10,377 →실질이자율은 @3.77%

인플레이션 6%, 실질이자율 4%를 원한다면명목이자율은 (1.06 × 1.04) - 1 = 0.1024, 10.24%는 되어야 함

- (1+명목이자율)=(1+실질이자율)x(1+기대 인플레율) (1+i) = (1+r)x(1+f) = 1+r+f+rf ≒ 1+r+f

- 단순계산 : 명목 이자율 = 4%(실질 요구이자율) + 6%(기대 인플레) = 10%

 

B. 이자율 결정(종합)

명목(계약, 표시)이자율 =시장(평균)실질이자율 + 인플레율 + 위험대가기간마다 이자율이 다를 경우, 기하평균(geometric mean)으로 결정

- ( 1 + it )4= (1+0.09)(1+0.10)(1+0.12)(1+0.11) = 1.4906  

    it = 0.1049 =10.49%

 

1-3. 이자계산 단위기간에 따른 유효 이자율 

이자계산 단위기간이 짧을수록 실제 이자금액은 증가

연간 유효이자율(EAY)이 정해질 경우, 이를 충족하는 명목(계약)이자율 (Equivalent Nominal Annual Yield: ENAR): (이자계산 단위기간=m)

ENAR = [(1 + EAY)1/m -1] x m ← EAY=[(1+(ENAR/m)]m -1 ) @6%의 유효금리를 원하는 경우, 월단위로 이자가 계산되는 연금리

ENAR = [(1+.06)1/12 -1]x12 = 0.0584106 (= 5.841%)

월이자가 계산되는 연 5.841%의 융자는 연단위로 6%의 이자가 계산되는 융자와 같음

따라서 명목(계약)금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유효 이자율은 이자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짐

이자계산 단위기간이 무한히 작을 경우(순간복리): m→∞

EAY = lim [(1+(ENAR/m)]m -1 = e ENAR -1

     m→∞

 

1-4. 대출 수수료와 유효 차입이자율

-  대출수수료 선공제실제 이자율은 계약 이자율보다 높아짐

) 6천만원(@12%, 30년 만기)의 대출에 대해서 3%의 대출수수료 적용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유효 차입이자율은 12.43%


   계약대출액 60,000,000

- 대출수수료 1,800,000 (3%) 

----------------------------

= 실제대출액 \58,200,000


A.(계산) 60,000,000 대출액 전체에 대한 월부금은 원리금균등상환을 전제 로 할 경우 617,170/ → 30년 간의 월부금의 현재가치=실제 융자액

월상환액 × 연금현가계수(?%, 30) = 실제융자액 

617,170 × 연금현가계수(?%, 30) = 58,200,000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이자율(유효차입이자율)은 약 12.43% 

조기상환(Prepayment)이 이루어진다면 유효차입이자율은 더욱 커짐

미국: 대출광고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수수료를 포함한 연간유효차입비용 (Annual Percentage Rate: APR)을 고시하도록 법으로 강제

 

B. 대출기간(loanduration,loanterm,loanmaturity) 

 - 융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기간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나 (후순위)추가융자는 흔히 짧음 

C. 융자상환

 - 융자상환(loan amortization): 정기적 혹은 주기적인 원금의 상환

 - 거치기간: 융자상환을 초기 일정기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 이 기간에는 흔히 이자만을 지불

융자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융자balloon mortgage


D. 시장 금리와 조기상환(Prepayment)

시장금리 하락 시, 차입자는 기존의 융자잔고를 모두 상환하고 새로

이 융자를 받는 것(refinance)이 유리. 이 경우, 대출자들은 새로운 대출 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조기상환 시, 잔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prepayment penalty)으로 부과. 정부는 소비 자보호 차원에서 조기상환벌금 부과조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경향

 

1-5. 월부금과 융자잔고

A. 월부금(DebtService:DS)

원금상환분과 이자의 합계로 매달 대출자에게 납입하는 금액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월부금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는 항상 융자원금과 동일

B. 월부금의 계산

고정이자율이고 월부금 정액상환(constant payment)인 경우, 월부금은 융자원금과 월부금의 현재가치 합계를 같게 놓고 계산

융자원금이 5천만원이고 융자기간 25(=300개월), 연간 이자율이 12%(=1%)라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

 

C. 융자잔고의 계산

- 연금현가계수(interest factor of present value of an annuity) 혹은 잔금률(=저당상수의 역수)을 사용

) 25년 원리금 균등상환식 상환조건의 연리 9%( 0.75%) 4천만원 융자 상환 시, 10년 후의 융자 잔고?

월부금= 335,680 (저당상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

       총 융자기간(25) 2/5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잔고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액불입(원리금균등상환)식 상환의 특징

 

D. 최대한도의 융자금 계산

- 연금현가계수는 예상 임대료 수입을 알고 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최대 호가를 결정할 경우 및 소득이 주어졌을 경우 월부금을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융자금을 계산할 때도 사용

)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소득의 최대 20%를 월부금으로 상환할 수 있 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한의 융자액? (, @12%, 4)

 

E. 융자 상환방식

- 원금 균등상환 융자 (Constant Amortization Mortgage Loan : CAM) 

 월부금 = 할부상환금(=원금/기간) + 매 기말 잔고에 대한 이자

 원금균등상환에서의 월부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성

원리금균등상환융자(ConstantPaymentMortgageLoans:CPM) 

 부동산 금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매월 일정액(DS)을 지불하면 융자기간중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

 월부금 중 초기에는 이자가, 후기에는 원금의 비중이 높아짐

) 6천만원, @12%, 30년의 조건으로 차입

-월부금은 저당상수 이용→ 617,170

-각 달의 이자는 전월말(금월초)의 융자잔고에 월1%를 적용 -초기에는 월부금 중 이자 비중이, 후기에는 원금상환의 비중이 커짐

 

1-6. 기타 융자 

A. 체증식 상환융자 (Graduated Payment Mortgage: GPM)

낮은 초기불입액, 이후 체증: 차입자 지불능력과 자산가치 상승에 대응초기 몇 년간(보통 5년간) 일정 비율의 월부금 증가이후 고정

- () 개발업자들이 분양촉진에 활용

- 원리금균등상환융자방식에서 초기 몇 년간의 월부금을 할인, 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일정액을 은행에 납부: 융자확보금(buy down)

분양업자들이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은 분양가의 상향조정과 조기분 양에 의해 보상

상환방식별 월부금 비교

 

B. 조정(변동)이자율 융자(ARM)

-  Adjustable Rate Mortgage Variable Payment Mortgage: 이자율 변동위험의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는 고정이자율부 융자(Fixed Rate Mortgage: FRM)의 약점 보완

대출 후, 시장 이자율이 하락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이 우려

상승 시에는 기존 융자가 지속될수록 대출자는 손해이자율 변동위험 부담의 비대칭성 극복


C. 지표와 마진

- ARM의 이자율은 지표(index)+마진(margin)으로 결정

지표는 시장이자율을 대표하는 수익률

- ()국채이자율이나 LIBOR(London Inter Bank Offer Rate)사용 


D. 초기이자율

-  융자 당시의 시장상황과 장래의 이자율을 예상하여 결정(FRM보다 낮음)

E. 이자율 조정주기

대출조건에 명시 (cf. FRM은 조정주기=만기)

 

F. 월부금 상한(Payment Limitation)

이자율 조정으로 이자율 상승월부금 증가

월부금의 증가의 상한을 사전에 약정 가능

월부금의 상한으로 인하여 월부금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증가그 차액만큼 융자잔고가 증가 (Negative Amortization)


G. 이자율의 상한(Cap) 및 잔고증가의 상한

지표가 변동 시 적용 이자율도 변화

융자약정서에서 이자율의 변동의 상한(Interest Rate Cap)을 명기

- ()보통 연간 변동의 상한(Annual Cap) 2%, 융자기간 동안의 조정상 한(Lifetime Cap) 5% 적용

이자율의 하락에 대비, 이자율 변동적용의 하한(Floor)을 정할 수도 있음


H. 변동이자율부융자(ARM)의 문제점

- 차입자: 제도가 난해, 향후 채무이행을 위한 가계예산의 책정 곤란

대출자: 장래의 시장조건을 정확히 예측하여 초기의 최적 융자조건의 도 출곤란

이자율변동의 상당부분 차입자에 전가채무불이행의 위험도는 FRM에 비해서 커짐

 

1-7.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Creative Financing) 

A. 채권/지분 혼합형 융자

지분권과 채권의 혼합중간적 성격

기업: 전환사채(convertible corporate bond)와 유사부동산: 대출자가 일정기간 후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


B.지분전환형 융자(Convertible Mortgage) / 增價分與型 융자 (Shared Appreciation Mortgage: SAM)

-SAM은 담보부동산 가치 상승의 일부분을 대출자에게 나누어주기 로 약정이자율은낮춤

혼합형 융자에는 지분의 취득을 옵션으로 부여

대출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지분전환의 옵션을 행사 

대출자와 차입자는 위험과 이익을 나누고 적절한 이자율 선택 

- 8.28대책: 수익공유형 대출


C. 참여융자(Participation Mortgage)

대출자가 부동산 수입이나 CF의 일부에 참여, 수익배당일정 수익을 초과할 경우만 배당

 

D. 환매특약부 토지임차(Sale Leaseback of Land)

건물(융자포함)은 소유, 토지는 매각후 환매특약부 장기 임차 

조세절감 효과 극대화

- (Mortgage 이자공제, 감가상각, 토지임대료 비용인정


E. 비상환 융자(Interest only Loans)

융자기간중 이자만 지불 만기 일시상환 


F. 이자발생 융자(Accrual Loans)

실제 지불이자는 낮게 설정, 발생이자(지불해야 할 이자)를 잔고에 복리로 추가, 일정기간 후 일시상환 조건

대개 상업용 부동산에서 활용 


G.주택연금(Reverse Mortgage)

- 차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연금의 형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출 금을 나누어 받으며, 만기에는 담보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

우리나라: 2004년 시작,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 100%보증 (종신 형)주택연금제도 도입


H. 포괄융자(Wraparound Mortgage)

기존의 융자를 떠안고 융자총액을 증가시켜 재융자(Refinance)

이자율 하락 시 조기상환을 방지, 추가융자의 후순위 저당문제 극복

기존의 대출자, 3의 대출기관: 차입자에게 기존융자+추가융자를 포괄 융자 형태로 제의

 

1-8. 담보금융과 신탁금융

담보금융 혹은 저당융자(mortgage financing):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

신탁금융(trust deed financing): 대출자와 금융기관 외에 신탁회사(trustee) 가 관여, 차입자는 우선 신탁회사에 담보부 신탁약정에 의해 부동산을 신탁 하고 담보신탁의 수익증권을 교부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융자실행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회사들의 담보부 신탁기대보다는 저조)

신탁금융의 등장 이유(장점)

담보금융: 채무불이행(default)시 법원경매과정에서 많은 시간 소요, 차입 자의 권리구제 장치가 많고 저당권의 실행(foreclosure)절차 복잡

신탁금융: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신탁기관에 바로 매각권(power of sale)이 주어지므로 저당권의 실행절차가 간편

- (단점)담보금융:법원의 부족금 판결(deficiency judgment)을 통해 개인적 (무담보)채권(personal obligation)을 확보. 신탁금융:이러한 혜택이 없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담보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비소구 대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2. 부동산 금융의 결정 요인

2-1. 용어 및 개념

A. 한계대출비용(incremental borrowing cost )

   ) 10억원 (주택8억원 (대출) 25 @12% VS 9억원(융자) 25 @13%

어느 것이 나은가 결정?

- PV (월부금의 차이) = 융자금액의 차이

, (842.58 - 1,015.05)·(연금현가계수, ?%, 25) = 1억원

한계대출비용 = 20.57%

제안 이자율 13%는 가중평균치: (80/90 x 12%) + (10/90 x 20.57%) =13%

결정 : 1억원을 다른 곳(equal risk)에 투자하여 20.57%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8억원만 빌림 (, cost save)

- 혹은 1억원을 다른 곳에서 20.5%보다 싸게 빌릴 수 있다면 빌림 (그러 나 second M.는 단기이므로 월부금이 높아질 수 있음)

 

B. 재융자 (Refinancing) 

) 5년전 8억원 융자 @15% 30

현재 @14% 25년 조건의 융자가능, 위 융자의 현재잔고 7 8,976.50만원; 조기 상환 벌금 2% 적용, 신규융자의 수수료 2,500만원 + 등기비 25만원

- 재융자를 해야 하나?


 

 <재융자 비용>

  <재융자 편익>

상환벌금 

수수료

등기비 등

 1,580 만원 

 2,500 만원 

 25만원

 기존융자월부금 1,011.56만원 (8억원 @15% 30

신규융자월부금 950.69 (7 8,976.50 만원 @14% 25


4,105 만원 60.87만원/

- 4,105 만원= 60.87만원(연금현가계수, ?%, 25) ⇒ IRR = 17.57% > 14% (시장이자율)

- 재융자 OK!

 

C. 잔고할인 및 조기상환(대출자의 유인책)

- 이자율 상승시 대출자는 조기상환을 유도 (잔고할인 등을 제안)

) 10년 전 융자 75,000만원 @8% 15

- 현재잔고 3 5,348만원, 월부금 716.74만원

- 현재 시장이자율 12%

대출자가 잔고를 2,000만원 할인하여 33,348만원을 갚도록 제의:수락 여부?

3 3,348만원 (지불) = 716.74만원 (절약) (연금현가계수, ?%, 5)

⇒ IRR = 10.5% 투자대안 수익률과 비교결정

잔고할인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가능성이 있음

차입자는 갚거나, 추가대출을 시장이자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받는 option보유

 

D. 포괄융자 (Wraparound Loans)

포괄융자는 기존의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을 경우 양자를 포괄 하는 하나의 융자로 구성

포괄융자의 대출자(wraparound lender)는 기존의 융자에 대한 지불의무를 지는 대신, 이를 포함한 하나의 포괄대출을 시행

차입자는 하나의 월부금으로 기존의 융자와 추가융자를 상환

- 기존 + 추가융자를 위해 설정한꺼번에 월부금으로 포괄대출자(흔히 제3의 기 관)에 납입

) 기존 융자잔고 9,000만원 월부금 86.009만원 @8% 15년 잔여기간 주택가격이 상승 (LTV 하락) ∴ 3,000만원 추가융자 가능성 발생

현재 신규융자(New 1st M.) 이자율 11.5%, 15년 추가융자(second mortgage)의 시장조건: 이자율 15.5%, 15

3의 대출자는 포괄융자 12,000만원 @10% 15년을 제의 월부금 128.953만원. 이중 86.009만원은 기존융자에 대한 지불

추가융자에 대한 월부금 42.944만원 (, 128.953만원 – 86.009만원) 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E. (포괄)대출자의 관점

추가 3,000만원에 대한 수익에 관심

∴ 3,000만원 = $42.944만원(연금현가계수, ?%, 180)

IRR = 15.46% ≒ 15.5%

실제로 포괄융자는 추가 융자의 효과를 가짐. 장점은 저당권의 우선순위 유지

실제로 대출자는 default시 기존 모기지를 상환하고 우선적 지위 확보

기존의 대출자도 이러한 option을 가짐 (New Wrap-around M.을 제의)

차입자의 관점에서도 15.5%는 추가융자에 대한 한계비용임. 따라서 3,000만원 을 위험도가 유사한 다른 투자대안에 투자하여 이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포괄융자를 승락.

 

3. 부동산 금융제도

3-1. 부동산금융의체계및특징

A. 일반 기업금융

- 주식,채권등의가격과수익률분석

-  이자율 결정, 투자수익분석, 자산구성자본시장에 주목

B. 부동산 금융

일반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간의 관계에 관심

저당대출(mortgage), 지분(equity), 부동산개발금융+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관점

투자수익률: 개별사업 단위보다는 기업이나 개인의 포트폴리오 차 원에서 다루어 짐

 

C. 부동산 금융의 흐름 및 작동원리

 

  부동산 증권화 (채권 : Mortgage, Bond, etc) 

  지분증권 Project Financing, 

  모기지의 파생 금융상품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투자사업의 결정 

 (재무적 타당성, 보유기간 결정, 보유/임차 결정, 조세 비교우위 분석)

 

 

정부의 정책   -> 금융 cost, 부동산 수익률 (임대료 수입, 자산가치의 변동) -> 자산시장의 조건

 

3-2. 부동산 금융의 역사 : 미국을 중심으로 

A. 대공황(1930)이전

일반은행(산업금융), 저축대부조합 (Savings & Loan Association) 주택 부동산 금융담당 

전국 조직화 미비

융자율↓, 융자 기간↓, 이자율↑ + 원금 일시상환 및 재융자 

대공황 -> 부동산가격(담보가치)의 급락 -> 개인/금융기관 파산


B. 대공황 이후(1930 ~1970) : 제도정비 

 - 연방주택대부은행제도 (Federal Home Loan System : FHLB)

S&LA의 전국 조직화 및 S&LA의 운영과 회계를 감독 

 - 자가주택대부공사 (Home Owners Loan Corporation : HOLC)

압류될 주택저당채권을 집중적으로 구매 -> 1970년 연방주택대부저당공사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HLMC)로 확대 개편 

일반 주택저당 채권도 매입 가능

 

C. 연방주택청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FHA)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원리금지급보험(loan insurance) 기능수행저당 대출의 위험도↓, 장기저리의 융자 가능케 함

융자심사 개선: 담보 + 차입자의 특성(소득, 고용상태, 신용기록) 담보평가양식 표준화, 2차 저당시장의 설치 및 지원 + 정책금융

D. 연방저당공사(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NMA)

Fannie Mae 라고 불림 : 1968 년 설립,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의 매각으로 기금을 조성

FHA 보증 주택저당채권 매입

주택부문에서 조성된 자금의 타 부문으로의 유출방지 

2차 저당시장의 큰손 역할

E. 정부저당공사(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GNMA)

Gennie Mae 라고 불림 : 1968 년 설립, 저당증권의 집합(Mortgage Pool) 을 담보로 발행된 자동이체증권(Pass-through Security)에 대한 지급보증 + 정부의 유동화 중개기능

F. 연방주택대부저당공사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 FHLMC) Freddie Mac 이라고 불림 : 1970 년 설립

FNMA의 민영화에 따라 반관반민의 조직으로 창설

재래식 저당대출채권 (Conventional Mortgage)의 매입업무 담당

 

G. 1980년대 이후의 동향

- 미국에 있어서 부동산 금융의 전통적 역할은 S&LA가 계속 담당

1980 년대 이자율의 상승, 공격적인 경영 : 많은 S&LA가 부실화 

-> 개혁회복시행법 (Financial Institution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1988)

        입법 : 정리신탁공사 (Resolution Trust Company) 에 의한 정리작업 실시 

정리신탁공사는 이후 해산

- 1990년대: S&LA보다는 일반은행, 생명보험회사, 연금기금, 신용조합, 투자 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REITs), 투자조합 (Partnership/Limited Partnership)등에의 참여 증가

- 1990 년대부터 부동산 금융의 형태도 훨씬 다양화되는 추세

매각 후 환매조건부 임대 (Sale-and-leaseback), 부동산 권리의 분할판매, 금융상품의 다양화 (변동이자율 등) 진행

부동산 관련 파생 금융상품 (MBB, MBS, CMO, SAM )과 투자기구 출현 선물거래 (Futures)와 이자율 교환거래 (Swap) 등의 위험 관리기법 활용

- 리먼사태(2008) 이후: Fannie Mae 국영화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기저자산에 대한 관심고조, 풀링으로 인한 위험도 감소의 맹신, 금융공학의 신화 붕괴

 

H. 부동산 금융의 동원방법

부동산 신디케이트

여러 명의 투자가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프로젝트 수행 -Partnership : 미국에 있어서 신디케이트의 대표적 유형

무한 책임 파트너 (General Partner)는 몇 개의 부동산을 묶어서 하나의 투 자사업으로 만들고, 이 사업에 투자할 유한책임의 투자자(Limited Partner) 를 사모 (private offering)방식으로 모집

장점 : 투자자 유치용이, 운영손실 배당 (협약에 의해 배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 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사업자산 (예컨대 사 업토지 및 관련 구매계약 등)을 담보로 융자를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

- 사업 위험성 ↑, 자금을 대는 측과 일종의 공동사업 (joint venture) 

-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 차입금은 스폰서의 채무 기록X

- 사업성 담보, 개인채무 X, 비소구금융 (non-recourse financing) 

- 현실: 다양한 형태의 보증이나 보험이 대출자로부터 요구됨

 

I. 부동산 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REITs) 

-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동원,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 일종의 뮤추얼 펀드

- 세법으로 창출된 일종의 투자도관체 (investment conduit) 

부동산 투자신탁의 특징

-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세만으로 세금문제 해결 

-> 법인세와 소득세의 2중 과세 문제를 해결한 제도

- 조직 요건 : 주주의 수, 주식소유집중요건 등

- 자산요건 :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의 구성비율

- 소득요건:총소득의구성요건(배당,이자,임대료,자본이득등)

- 미국에서는 1960~70년대에 건설개발금융의 수단으로 REITs 유행 

-> 각종 규제의 회피 가능, 높은 수익률 -> 이후 이자율 상승으로 쇄락

- 1980 ~ 1990 : 손실배당 등 조세상의 이점 ->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 증가 

- 금융위기로 인해 경매자산의 구입조건이 좋아짐

-> 파트너십의 지분과 REITs 주식간 교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짐

- REIT가 파트너십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한 형태 (Umbrella Partnership REIT)↑ - REIT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

 

J. 부동산의 증권화(R.E. Securitization) 

개념

- 유동성이 낮은 자산인 부동산 혹은 부동산관련 채권을 유동성이 높은 자 본시장의 증권으로 전환 (자금 수급자간의 직접금융 거래방식으로 거래비용과 대리인 문제 최소화)

- 대부분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자산을 특별 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SPC)에 양도하고 이 기관은 이를 담보로 채권(Asset – Backed Securities : AB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형태

(자산보유자의 파산과 무관하게 권리확보 가능: bankruptcy remote)


  부동산 증권화와 전통적인 금융방식과의 차이점 

1) 금융에 있어서 자산보유자의 신용상태보다는 자산 그 자체가 중요 

2) 非訴求(non-recourse)금융으로서 자산의 현금흐름에 전적으로 의존 

3) 자산보유자(차입자)는 자산을 양도했으므로 B/S상 부채로 기록 안됨 

4) 이러한 자산을 집합(pooling)함으로써 위험절감 가능

 

K.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 유형 : 미국의 사례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Mortgage Backed Bonds : MBB)

- 민간 주택저당 대출자들 (private mortgage lenders)이 창출하는 저당채권들을 집합하여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동화 채권

- MBB의 상환을 담보하는 기저자산인 원래의 저당채권에 대한 소 유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는 제3자인 신탁기관에게 위 탁관리. 신탁기관은 새로운 채권 (MBB)의 상환이 완전하게 이루 어지도록 관리와 감독

- 신탁기관은 저당대출채권 집합의 잔고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 (MBB)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125~240%의 초과담보 유지

- 초과 담보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원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조 기상환에 대비, 담보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신탁기관은 채권 발행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담보를 매각하여 채권 (MBB)의 소지자에게 상환

- 항상 저당채권 집합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 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채권 (MBB)에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

 

L. 저당채권이체증권(Mortgage Pass Through Securities: MPTs) 

- MPTs MBB와 유사하지만 신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가저당공사 (GNMA)가 모게지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자와 원금상환을 보증

- 기본적으로 MBB와는 달리 채권이 아닌, 저당채권의 집합 (mortgage pool)에 대한 지분권적 성격의 증권

- MPTs에서는 저당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의 위험을 MPTs의 발행자로부터 그 소유자 에게 이전됨 → MBB의 수익률 < MPTs의 수익률

- MBB: 약정한 원리금 지급, MPTs: 원리금 상환은 그대로 MPTs의 소지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특징


M. 저당채권지불이체채권 (Mortgage Pay Through Bonds: MPTBs) 

- MBB MPTs를 혼합한 성격의 채권. 저당채권 집합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며상환금은 MPTBs 소지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

- 초과담보를 유지토록 감시, 감독되고 있으며, 초과분은 국채나 기타의 유가증권으로도 출자가 가능

- 원리금 상환이 그대로 MPTBs의 소지자에게 전달되므로 담보의 시장가치는 이 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MPTs보다는 덜 중요

 

N. 저당채권담보부 다계층 채권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CMOs)

- MBB와 달리 MPTBs는 조기상환의 위험을 발행자가 지지 않음조기 상환 율은 MPTBs의 투자수익률에 영향 → CMO의 탄생배경

- CMOs는 저당채권의 집합을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의 채권

- 발행자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를 담보로 다양한 채권을 발행, 조기상환의 위험은 증권소유자가 부담

-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

 

4.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제도

4-1. 주택금융의 현황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금융위기 : 1997

- 2차 저당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저리의 정책금융차원에서 주택 금융정책을 다룸  -> 만성적 초과수요 유발 -> 이후 , 금융의 자율화, 자본시장의 발달, 부동산 증권화 발달

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화로 촉발, CDO등 파생금융을 통해 전세계로 위기 확산 -> 저금리추세로 간접투자 활성화부동산 개발 및 구입자금의 조달구조

- 대부분의 주택건설 자금은 선분양(전체의 61.6%)등 비공식 금융에 의존 ->  분양대금 등에 대한 자산유동화, 저당채권의 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증가 -> PF부실화로 인한 금융체제 정비 요구 증대 -> LTV, DTI 규제

 

B.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시스템


C. 주택금융 취급 관련기관 및 종류

-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공적 기금으로서 국민주택의 잠재적 수요자로부터의 예수금인 주택청 약저축자금과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 조성 (2016년 말 현 재 대출잔액은 87.6조원, 금융권 (가계)주택담보대출(546조원) 16% 를 차지)

- 은행자금

일반은행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 건설 및 구입 자금으로 대 출하는 자금 (2016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잔액은 617.4조원으로 전체금융권 가계주택담보대출의 68.0% 차지)

- 주택할부금융(중도금대출)

1996 1월부터 도입된 주택할부금융제도는 중도금 대출과 같은 단기 연결금융을 목적으로 탄생, 주택구입대금의 일부를 주택구입계약을 토 대로 하여 주택할부금융회사가 주택건설업체에 대납주택구입자로 부터 분할상환

현재: 주택은 은행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비주택은 캐피탈회사 담당

 

D. 주택금융 신용보완제도

- 개인이나 주택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의 역할을 담당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1987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신용보증준비금, 이익적립금 등으로 자금 조성 ->  대출받기 원하는 근로자의 담보부족분에 대한 대출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 협동조직을 통해 신용도를 높이고 자 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사업에 관한 업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등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 주로 분양주택의 보증사업을 수행, 이후 각종 부동산금융의 보증역할 대양화, 2015년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공사화 개편


E.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 KOMOCO(2002)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자금의 주요 조달기관으로 등장 (2017년말 현재 MBS발행잔 액은 108.2조원으로 은행권 가계주택담보대출 잔액 617조원 대비 17.5%의 유동화 비율을 보임)

 

4-2. 부동산 증권화

A. 부동산증권화 

부동산은 구입시 많은 비용 필요, 분리소비의 어려움, 낮은 환금 성이 특징 

 IMF이후 이런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 유동화, 증권 화를 통해 서서히 극복되고 있음

- 부실기업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두이제는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저량 (stock)으로서의 부동산을 흐 름 (flow)으로 바꾸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증권화 경향이 보임

1) 자산유동화법 (ABS)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MBS

2) 부동산투자회사법 (REITs)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통법)로 통합

 

B. 사례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의 구체적 형태 : 증권형, 채권형, 혼합형

1) 한국자산관리공사 : IMF 직후 부실채권의 유동화 (ABS, SPC )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 IMF직후 5,000억원 이상의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2008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임대주택 REITs 설립

3) 한국주택금융공사(KHFC): 국민주택기금, 일반은행(적격대출)으로부터 주택저당 채권을 매입하여 MBS 발행 (2017.6 잔고 108.2조원)

4) 은행권: 부동산 투자신탁상품 발매 ( 1,500억원)최근에는 신탁계정이 아닌 은행계정으로 PF대출에 치중

5) 은행 및 보험 등의 PF대출(2007.9현재) : 70조원, 은행권 32, 저축은행 12, 보험권 4, 기타 22조원: →PFABS, PFCP로 유동화

6) 기타: 부실담보채권(국민은행: 3,000억원), 임대주택 분양대금(주공: 4,450억원), 분양대금(현대산업개발: 1,900억원)유동화

커버드본드: 금융기관 발행의 담보부 사채. 담보부동산을 유동화하지 않고 투자 자에 그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일반자산 소구권, 대차대조표내 금융이면서 도 발행기관의 파산으로부터 절연

 

C. REITs 및 부동산 펀드(집합투자기구)

일반 REITs보다는 CR-REITs, REITs보다는 펀드가, 모보다는 사모가 더 활성화

- REITs 상품이 최초로 출시된 2002 1월 이후 2016 년 말까지 총 257개 인가, 현재 운영중인 169 REITs (CR-32, 위탁-131, 자기관리-6)는 총 자산규모 25.1조원에 달함

- 2004 6월부터 발매된 부동산 펀드는 2017 3월말 까지 운영된 942개 펀드의 자산규모는 총50.9조원에 이름

- ABS: 1.8조원(2007)-주로 외국투자자의 대형빌딩매입 에 활용

 

4-3. 부동산금융의 과제(손재영 편, 한국의 부동산금융, 건국 대 출판부, 2008)

국민주거안정 기여도 제고 

- 변동금리 대출비중의 축소

-  DTI, LTV 규제의 경제논리 강화

-  MBS시장의 활성화-mortgage bank 등의 도입

부동산개발사업구조의 개선 

-  시행사의 자금력과 전문성 육성

-  초기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사모투자펀드 및 리츠 활성화 

-  일반예금의 개발금융연계구조 타파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정비

-  리츠와 펀드의 중복 정비 (공모/사모구분

펀드 공시제도 개선

 

5 연구주제

금리 및 상환방식의 선택의 결정요인 (고정/변동금리)

- 위험회피 성향,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수준, 가구특성 등 고려 대출증가와 주택가격간의 관계

인과관계, Price Index Mortgage

REITs 주가지수의 수익 및 변동요인

임대형, 채권형, 개발형 등 type별 변동분석 (김은주 박사논문)  투자스타일분석 (민성훈의 박사논문)

생애주기별 소비 및 자산구성

- Wealth Effect 존재여부, Downsizing 결정요인 (김용진의 박사논문)

주택연금 등 creative financing 관련연구생존위험과 최적 상품설계, 보증체계

참여형 모기지의 최적 이자율

조기상환 및 Loan Duration, Loan Default 특성 

PF 사업의 최적 사업구도